개인회생, 경제적 재기를 위한 첫걸음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꿈꾸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은 희망의 빛과 같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면 '변제금'이라는 낯선 개념에 부딪혀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 변제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변제금 산정 방식, 변제금 납부 기간, 그리고 납부 완료 후 절차까지,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계산식: 나의 변제금은 얼마일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만약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채무자의 채무 증대 경우, 재산 상황, 소득, 부양가족 수, 현재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변제금 산정의 핵심 원칙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즉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법원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갚아야 하는 총 변제금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재산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개인회생이 인가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예시
간단한 월 변제금 계산식
• 월평균 소득 – 생계비(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가용소득
여기서 계산된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은 급여소득자는 최근 1년치 총 급여를 기준으로, 만일 상여금과 인센티브 등 추가 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12개월로 나눈 뒤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영업소득자는 소득 증빙자료를 통해 최근 1년간 총 수입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공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금액’인데요 몇인 가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개인회생 부양가족수 인정 기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① 채무자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 채무자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해당 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해 온 사실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소명하여 인정 가능)
② 만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연령인 가족. 예외로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부터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요건 만족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
※ 서울회생법원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기준(2025년)
만 21세 미만의 성년 자녀
자녀가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자녀를 부양해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채무자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람. (직계존속에 한하여 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
④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채무자의 가족 중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환자, 혹은 장애인.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추가생계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 중 법원에서 인정하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총 변제금
• 개인회생 총 변제금 = 가용소득 x 변제기간(36개월)
이렇게 해서 산출된 월 변제금을 ‘변제기간’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금이 됩니다.
다만, 변제기간은 36개월이 원칙이며, 이 기간이 채무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법원의 심사를 거쳐 60개월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24개월까지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 및 총 변제금 계산 방법
🔸 사례 1. 월평균 소득 300만 원 / 1인 가구
• 채무 원금 총액 100,000,000 원
• 청산가치: 차량 중고시세 400만 원 +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700만 원 + 예금 1,100만 원 = 2,200만 원
• 추가생계비 없음
• 가용소득: 300만 원 – (2025년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 = 1,564,792원
• 총 변제금(36개월 변제): 1,564,792원 x 36 = 56,332,512원 (변제율 약 56%)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O (청산가치 2,2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 가용소득 전부 투입 O
🔸 사례 2. 월평균 소득 340만 원 / 2인 가구
• 채무 원금 총액 200,000,000 원
• 청산가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 예금 1,700만 원 = 6,200만 원
• 추가생계비 없음
• 가용소득: 340만 원 – (2025년 기준 2인가구 최저생계비) 2,359,595원 = 1,040,405원
• 총 변제금(36개월 변제): 1,040,405원 x 36 = 47,454,580원 → ❌ 청산가치에 미달
▶ 변제 기간 60개월로 조정: 총 변제금 1,040,405원 x 60 = 62,424,300원 (변제율 약 31.2%)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O (청산가치 6,2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 가용소득 전부 투입 O
위 예시는 단순한 예시이며, 실제로는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고,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의 종류에 따라 우선 변제해야하는 채무가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을 세울 때, 매월 변제하는 월 변제금 또한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변제금 산정을 위해서는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재산 상태와 소득, 개인회생채권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금 및 변제기간 단축할 수 있나요?
변제기간을 36개월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가급적이면 더 짧은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고 빨리 개인회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제 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되기도 하는데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시킬수 있는 경우는
1. 65세 이상의 노인
2. 중증 장애인
3. 30세 미만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이 경우에는 실무상 변제기간을 2년까지 단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변제기간 단축 규정이 최근에 새로 생겼는데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들을 위한 지원 조치의 일환으로 회생법원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최근의 회생법원 실무준칙 변경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고 채무자 개별 상황에 맞게 꼼꼼하고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이러한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빠뜨리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개인회생 변제금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인가결정이 아닌 '개시결정' 이후부터 납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변제계획안 인가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첫 변제금 납입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은 법원은 모든 서류 심사가 끝나면 개시결정이 내리는데요. 개시 결정 이후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채무자에게 변제금 납입할 가상계좌를 법원이 통보합니다. 관할법원에 따라 개시결정 전 회생 계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개시결정 이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안에 개시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첫 번째 변제금을 납부하는 날짜를 기재하는데, 문제는 개시결정이 3개월보다 훨씬 더 걸려서 내려질 경우, 최초 변제일자 이후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시결정 받을 때까지 월 변제금 모아두기
개시결정일이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최초 변제일보다 늦더라도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최초 변제일자로부터 꾸준히 월변제 금액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그 모아둔 변제금을 채권자집회 기일 전까지 법원 지정 계좌에 반드시 납입해야 합니다.
변제금 납부 시기는 변제계획안 및 법원 통지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계획안 잘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변제금 미납은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 변제금 미납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되며, 개인회생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채무자는 다시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
인가결정 후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내려질 경우, 채무 감면의 효력도 사라져 채무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미납하게 될 경우
개인회생 월 변제금 납부는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장기간 이어지는 과정이므로, 중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거나 특별 면책신청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여 납부 유예를 받는 등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절차
마지막 회차 변제금을 납부 길고 길었던 변제기간을 성실하게 마치고 하면,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변제금 납부 완료 후에는 회생법원에 면책신청을 통해 감면받았던 채무를 최종적으로 '면책' 받게 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면책결정
변제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 신청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모두 이행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모든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감면받았던 빚(원금 및 이자)에 대해 더 이상 갚을 법적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던 채권이나 일부 비면책채권은 예외
참고로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했던 채권에 한해 면책을 받는다는 점, 일부 채무는 ‘비면책채권’이라고 하여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기존 채무에서 해방되고, 금융거래에 대한 제약도 해제되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신용점수가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면책결정 이후 곧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융사와의 거래 실적이 어느정도 쌓이고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6.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완료! 대출, 신용카드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통장입출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했지만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마침내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금 납부를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후부터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 금융회사의 기준에 맞는 신용점수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대출 가능시기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면책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등재되었던 '개인회생 중' 이라는 공공정보 기록이 삭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금 납부 완료 후 면책결정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가 정상화되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이나 신용대출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다만, 카드사, 금융회사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면책결정 받은 직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장 거래 실적을 쌓으면서 소액 한도의 카드를 발급받아 미납 없이 꾸준히 신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마무리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빚을 갚는 돈이 아니라, 채무자가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변제금 산정부터 납부 완료 후 절차까지, 개인회생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는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제금과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회생법원에 잘 소명하고, 복잡한 법원 서류와 절차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빚의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